MCHub 공식 규정
상담사 이용 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개정: 2026-05-05 · 버전 1.2
본 규정은 MCHub에 등록된 모든 상담사에게 적용됩니다. 등록 신청 시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이 규정은 MCHub(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상담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권리, 운영 기준 및 제재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담자 보호와 상담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 1.이 규정은 MCHub에 상담사로 등록·활동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 2.상담사 등록 신청 시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 정의
- 1.'상담사'란 플랫폼에 자격증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활동 중인 자를 말합니다.
- 2.'내담자'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회기'란 1회의 화상 또는 대면 상담을 말합니다.
- 4.'플랫폼 외부 유도'란 MCHub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장 자격 요건 및 등록
제4조등록 자격
- 1.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공인된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
-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보유자.
- 3.MCHub 심사 기준을 통과한 자.
- 4.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자격 정지·취소 상태인 자.
제5조정보 유지 의무
- 1.상담사는 등록 정보(자격증, 연락처, 전문분야 등)의 변경 사항을 30일 이내에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 2.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취소, 정지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사칭하는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제3장 상담사의 의무
제6조성실 상담 의무
- 1.상담사는 예약된 시간에 반드시 접속하여 성실히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2.상담 시간의 80% 이상을 실제 상담에 활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할 수 없습니다.
- 3.회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기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4.상담 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제7조비밀보장 의무 및 예외
- 1.상담 중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 2.비밀보장 예외: ① 내담자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아동학대 등 법령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 3.비밀보장 예외 적용 시 가능한 범위에서 내담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제8조예약 응답 의무
- 1.새 예약 요청은 72시간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로 처리해야 합니다.
- 2.정당한 사유 없이 D-3일 이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3.반복적인 미응답은 활동 정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제9조플랫폼 외부 유도 금지
- 1.상담사는 내담자에게 MCHub 외의 채널(카카오톡, 이메일, 타 플랫폼 등)을 통한 상담을 권유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 2.플랫폼 외 상담은 수수료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경고 없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 3.내담자가 먼저 외부 연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4장 미성년자 상담 특별 규정
제10조미성년자 상담 자격
- 1.만 18세 미만 내담자 상담은 아동·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또는 관련 자격 보유 상담사만 가능합니다.
- 2.미성년자 상담 자격 여부는 프로필 설정에서 별도 신청하며, 플랫폼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제11조미성년자 상담 절차
- 1.만 14세 미만 내담자: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 후 상담 진행.
- 2.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내담자 본인 동의 및 법정대리인 고지 원칙 (내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는 경우 상담사 판단에 따라 진행 가능).
- 3.위기 상황(자해·자살 위험, 학대) 발생 시 즉시 플랫폼 운영팀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경찰,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4.미성년자 상담 일지는 일반 규정보다 강화된 보안 설정이 적용됩니다.
제5장 수익 분배 및 정산
제12조수수료 기준
- 1.회기당 상담료는 관리자가 자격증·경력을 심사하여 부여한 '자격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1등급 60,000원·2등급 80,000원·3등급 100,000원), 상담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기 시간은 50분으로 고정됩니다.
- 2.플랫폼은 회기당 상담료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상담사에게 정산합니다.
- 3.수수료율은 신뢰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세부 요율은 상담사 대시보드 > 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수수료율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제13조정산 주기 및 방법
- 1.정산 기준일: 매월 1일 (전월 완료 회기 기준).
- 2.정산일: 매월 15일 (영업일 기준, 금융 일정에 따라 익일 처리될 수 있음).
- 3.정산 최소 금액: 10,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 4.정산 계좌는 마이페이지에서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5.세금계산서 발행: 상담사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매월 말일까지 플랫폼으로 발행.
- 6.원천징수: 프리랜서(개인) 상담사 소득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산 보류 및 환수
- 1.분쟁 접수·조사 중인 회기의 정산은 결론 시까지 보류됩니다.
- 2.상담사 귀책으로 환불이 처리된 경우 해당 금액은 차월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 3.등록 취소 상담사의 미지급 정산금은 취소 확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6장 상담사의 권리
제15조활동 보호
- 1.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부당한 요구, 언어폭력,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플랫폼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내담자의 예약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 3.조사 결과 내담자 귀책이 인정될 경우 플랫폼은 해당 내담자를 이용 정지 또는 영구 차단합니다.
제16조정보 접근권
- 1.상담사는 자신의 신뢰도 점수, 통계, 정산 내역을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점수 산출 근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플랫폼은 이의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17조휴가·활동 중단
- 1.상담사는 사전에 활동 중단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활동 중단 중에는 신뢰도 점수 산출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 3.연속 90일 이상 활동 중단 시 플랫폼은 사유 확인 후 프로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위반 행위 및 징계
제18조금지 행위
- 1.허위 자격증 제출, 타인 사칭, 학력·경력 허위 기재.
- 2.플랫폼 외부 유도, 개인 연락처 교환.
- 3.내담자에 대한 성희롱, 언어폭력,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 4.내담자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또는 상업적 이용.
- 5.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서버 공격, 리뷰 조작 등).
- 6.상담 중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홍보 행위.
- 7.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아동학대·자살위험 방치.
- 8.동일 내담자와 플랫폼 외부에서 금전 거래.
제19조징계 절차 및 기준
- 1.1단계 — 경고: 경미한 위반 또는 처음 발생 시. 서면 통보 후 시정 기회 부여.
- 2.2단계 — 활동 정지 (7일~90일): 반복 위반, 중대 규정 위반. 정지 기간 중 예약 불가, 기존 예약은 유지.
- 3.3단계 — 등록 취소: 심각한 위반, 누적 경고 3회, 활동 정지 중 재위반. 취소 후 재등록 불가(3년).
- 4.즉시 취소 사유: 성범죄·사기·허위 사칭 확인, 자격증 위조, 플랫폼 외부 유도 반복, 아동 위기 방치.
- 5.징계 전 소명 기회: 즉시 취소를 제외하고 7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20조법적 조치
- 1.플랫폼은 형사·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자격증 사칭, 허위 학력 기재는 형법상 사기죄,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21조플랫폼 소유권
- 1.MCHub 서비스명, 로고, UI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평점 산출 공식 등 플랫폼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운영사에 귀속됩니다.
- 2.상담사는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서비스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상담사 콘텐츠
- 1.상담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프로필 소개글, 전문분야 설명, 상담 접근 방법 등의 저작권은 해당 상담사에게 있습니다.
- 2.단, 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목적으로 상담사 프로필을 노출·홍보할 수 있으며, 상담사는 이에 동의합니다.
- 3.등록 취소 후 플랫폼 내 콘텐츠는 6개월 이내에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회기 일지 보안
- 1.상담사가 작성한 회기 일지는 내담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플랫폼은 일지 데이터를 익명화·집계 형태로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제24조분쟁 조정
- 1.상담사와 플랫폼 간 분쟁은 우선 운영팀과의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상담사와 내담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에 나섭니다.
- 3.플랫폼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준거법 및 관할
- 1.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 2.분쟁 발생 시 플랫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규정 관련 문의: support@mchub.kr · 본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