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Hub

MCHub 공식 규정

상담사 이용 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개정: 2026-05-05 · 버전 1.2

본 규정은 MCHub에 등록된 모든 상담사에게 적용됩니다. 등록 신청 시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1.이 규정은 MCHub(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상담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권리, 운영 기준 및 제재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담자 보호와 상담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1. 1.이 규정은 MCHub에 상담사로 등록·활동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2. 2.상담사 등록 신청 시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 정의

  1. 1.'상담사'란 플랫폼에 자격증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활동 중인 자를 말합니다.
  2. 2.'내담자'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회기'란 1회의 화상 또는 대면 상담을 말합니다.
  4. 4.'플랫폼 외부 유도'란 MCHub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장 자격 요건 및 등록

제4조등록 자격

  1. 1.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공인된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
  2.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보유자.
  3. 3.MCHub 심사 기준을 통과한 자.
  4. 4.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자격 정지·취소 상태인 자.

제5조정보 유지 의무

  1. 1.상담사는 등록 정보(자격증, 연락처, 전문분야 등)의 변경 사항을 30일 이내에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취소, 정지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3.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사칭하는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제3장 상담사의 의무

제6조성실 상담 의무

  1. 1.상담사는 예약된 시간에 반드시 접속하여 성실히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2. 2.상담 시간의 80% 이상을 실제 상담에 활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할 수 없습니다.
  3. 3.회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기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4.상담 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제7조비밀보장 의무 및 예외

  1. 1.상담 중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2.비밀보장 예외: ① 내담자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아동학대 등 법령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3. 3.비밀보장 예외 적용 시 가능한 범위에서 내담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제8조예약 응답 의무

  1. 1.새 예약 요청은 72시간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로 처리해야 합니다.
  2. 2.정당한 사유 없이 D-3일 이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3. 3.반복적인 미응답은 활동 정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제9조플랫폼 외부 유도 금지

  1. 1.상담사는 내담자에게 MCHub 외의 채널(카카오톡, 이메일, 타 플랫폼 등)을 통한 상담을 권유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2. 2.플랫폼 외 상담은 수수료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경고 없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3.내담자가 먼저 외부 연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4장 미성년자 상담 특별 규정

제10조미성년자 상담 자격

  1. 1.만 18세 미만 내담자 상담은 아동·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또는 관련 자격 보유 상담사만 가능합니다.
  2. 2.미성년자 상담 자격 여부는 프로필 설정에서 별도 신청하며, 플랫폼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제11조미성년자 상담 절차

  1. 1.만 14세 미만 내담자: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 후 상담 진행.
  2. 2.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내담자 본인 동의 및 법정대리인 고지 원칙 (내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는 경우 상담사 판단에 따라 진행 가능).
  3. 3.위기 상황(자해·자살 위험, 학대) 발생 시 즉시 플랫폼 운영팀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경찰,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4.미성년자 상담 일지는 일반 규정보다 강화된 보안 설정이 적용됩니다.

제5장 수익 분배 및 정산

제12조수수료 기준

  1. 1.회기당 상담료는 관리자가 자격증·경력을 심사하여 부여한 '자격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1등급 60,000원·2등급 80,000원·3등급 100,000원), 상담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기 시간은 50분으로 고정됩니다.
  2. 2.플랫폼은 회기당 상담료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상담사에게 정산합니다.
  3. 3.수수료율은 신뢰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세부 요율은 상담사 대시보드 > 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수수료율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제13조정산 주기 및 방법

  1. 1.정산 기준일: 매월 1일 (전월 완료 회기 기준).
  2. 2.정산일: 매월 15일 (영업일 기준, 금융 일정에 따라 익일 처리될 수 있음).
  3. 3.정산 최소 금액: 10,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4. 4.정산 계좌는 마이페이지에서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5. 5.세금계산서 발행: 상담사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매월 말일까지 플랫폼으로 발행.
  6. 6.원천징수: 프리랜서(개인) 상담사 소득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산 보류 및 환수

  1. 1.분쟁 접수·조사 중인 회기의 정산은 결론 시까지 보류됩니다.
  2. 2.상담사 귀책으로 환불이 처리된 경우 해당 금액은 차월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3. 3.등록 취소 상담사의 미지급 정산금은 취소 확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6장 상담사의 권리

제15조활동 보호

  1. 1.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부당한 요구, 언어폭력,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플랫폼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내담자의 예약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3. 3.조사 결과 내담자 귀책이 인정될 경우 플랫폼은 해당 내담자를 이용 정지 또는 영구 차단합니다.

제16조정보 접근권

  1. 1.상담사는 자신의 신뢰도 점수, 통계, 정산 내역을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점수 산출 근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플랫폼은 이의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17조휴가·활동 중단

  1. 1.상담사는 사전에 활동 중단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활동 중단 중에는 신뢰도 점수 산출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3. 3.연속 90일 이상 활동 중단 시 플랫폼은 사유 확인 후 프로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위반 행위 및 징계

제18조금지 행위

  1. 1.허위 자격증 제출, 타인 사칭, 학력·경력 허위 기재.
  2. 2.플랫폼 외부 유도, 개인 연락처 교환.
  3. 3.내담자에 대한 성희롱, 언어폭력,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4. 4.내담자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또는 상업적 이용.
  5. 5.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서버 공격, 리뷰 조작 등).
  6. 6.상담 중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홍보 행위.
  7. 7.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아동학대·자살위험 방치.
  8. 8.동일 내담자와 플랫폼 외부에서 금전 거래.

제19조징계 절차 및 기준

  1. 1.1단계 — 경고: 경미한 위반 또는 처음 발생 시. 서면 통보 후 시정 기회 부여.
  2. 2.2단계 — 활동 정지 (7일~90일): 반복 위반, 중대 규정 위반. 정지 기간 중 예약 불가, 기존 예약은 유지.
  3. 3.3단계 — 등록 취소: 심각한 위반, 누적 경고 3회, 활동 정지 중 재위반. 취소 후 재등록 불가(3년).
  4. 4.즉시 취소 사유: 성범죄·사기·허위 사칭 확인, 자격증 위조, 플랫폼 외부 유도 반복, 아동 위기 방치.
  5. 5.징계 전 소명 기회: 즉시 취소를 제외하고 7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20조법적 조치

  1. 1.플랫폼은 형사·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2.자격증 사칭, 허위 학력 기재는 형법상 사기죄,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3.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21조플랫폼 소유권

  1. 1.MCHub 서비스명, 로고, UI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평점 산출 공식 등 플랫폼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운영사에 귀속됩니다.
  2. 2.상담사는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서비스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상담사 콘텐츠

  1. 1.상담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프로필 소개글, 전문분야 설명, 상담 접근 방법 등의 저작권은 해당 상담사에게 있습니다.
  2. 2.단, 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목적으로 상담사 프로필을 노출·홍보할 수 있으며, 상담사는 이에 동의합니다.
  3. 3.등록 취소 후 플랫폼 내 콘텐츠는 6개월 이내에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회기 일지 보안

  1. 1.상담사가 작성한 회기 일지는 내담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플랫폼은 일지 데이터를 익명화·집계 형태로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제24조분쟁 조정

  1. 1.상담사와 플랫폼 간 분쟁은 우선 운영팀과의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상담사와 내담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에 나섭니다.
  3. 3.플랫폼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준거법 및 관할

  1. 1.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2.분쟁 발생 시 플랫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규정 관련 문의: support@mchub.kr · 본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립니다.